학부모 민원 시달리다 숨진 의정부 이영승 교사, 2년 만에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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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에 대한 순직이 사망 2년 만에 결정됐다.
당시 학교 측은 이 교사의 죽음을 단순 추락사로 보고했지만, 이 교사 부임 첫해인 2016년 담임을 맡은 6학년의 한 학생이 수업 시간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등을 다친 일로 해당 학생 학부모에게 악성 민원을 받아온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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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에 대한 순직이 사망 2년 만에 결정됐다.
20일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여린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이 교사의 순직 인정 여부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교사는 지난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학교 측은 이 교사의 죽음을 단순 추락사로 보고했지만, 이 교사 부임 첫해인 2016년 담임을 맡은 6학년의 한 학생이 수업 시간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등을 다친 일로 해당 학생 학부모에게 악성 민원을 받아온 사실이 밝혀졌다.
이 교사는 해당 학부모에게 사비를 들여 8개월 동안 50만 원씩 총 400만 원의 치료비를 제공했으며, 해당 학부모 외 다른 두 명의 학부모로부터 각기 다른 이유로 악성 민원을 겪어왔다.
이들 학부모는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학부모들의 지속적 민원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도 교육청은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순직 심의과정에서 다시 한 번 기억을 꺼내어 큰 슬픔에 잠기셨을 유가족과 동료 선생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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