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밀입국 중국인 22명·국내 조력자 1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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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둥성 위해시에서 배를 타고 충남 보령 해안가로 밀입국한 중국인 22명과 국내 조력자 1명이 구속기소됐다.
20일 대전지검 홍성지청 형사부는 중국인 22명을 출입국관리법·검역법·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등의 혐의로 전원 구속 기소하고, 밀입국 후 도주한 중국인을 숨겨 준 국내 조력자 1명도 범인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국내 조력자 1명은 이 과정에서 안산으로 달아난 중국인 1명을 숨겨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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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뉴스1) 김낙희 기자 =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서 배를 타고 충남 보령 해안가로 밀입국한 중국인 22명과 국내 조력자 1명이 구속기소됐다.
20일 대전지검 홍성지청 형사부는 중국인 22명을 출입국관리법·검역법·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등의 혐의로 전원 구속 기소하고, 밀입국 후 도주한 중국인을 숨겨 준 국내 조력자 1명도 범인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 중국인 22명은 대천항 방파제 인근 항구 일대에 숨어있다 군·경에 붙잡혔으며 이중 1명이 택시를 타고 경기 안산으로 달아났다 붙잡히기도 했다.
국내 조력자 1명은 이 과정에서 안산으로 달아난 중국인 1명을 숨겨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건이 발생한 지난 3일 해경 수사본부와 협력 체계를 구축, 밀입국 브로커와 밀입국에 사용된 선박의 선주, 국내 조력자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밀입국 사범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하게 하겠다”면서 “대한민국의 공공질서와 안전보장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n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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