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인근 23개 지자체행정협의회 출범…"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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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원전 인근 지자체 23곳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목소리를 높인다.
결의문은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필요한 예산 지원 방안 마련 이행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거주 주민의 동등한 보호와 지원 적극 실천 ▲ 지방분권·지방재정 확충에 필요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 원전 정책 추진 시 전국원전동맹협의회 참여 제도적 보장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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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전국 원전 인근 지자체 23곳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목소리를 높인다.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이하 전국원전동맹협의회)는 20일 울산 중구청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23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부단체장, 각 지자체 실무 담당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회와 정부에 원전 인근지역 주민 보호 대책 마련과 불합리한 원전 제도 개선 등을 건의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은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필요한 예산 지원 방안 마련 이행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거주 주민의 동등한 보호와 지원 적극 실천 ▲ 지방분권·지방재정 확충에 필요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 원전 정책 추진 시 전국원전동맹협의회 참여 제도적 보장 등을 담았다.
전국원전동맹협의회는 지난 8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그동안 임의 단체로 운영된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을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로 전환했다.
예산·회계과 물품관리 규정 등 체계적인 조직 구성·운영을 위한 규약을 제정하고, 공동 사업비를 조성해 세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됐다.
운영 예산은 소속 모든 지자체가 갹출해 마련하고, 사무국은 울산 중구에 둔다.
협의회는 2019년 동맹 결성부터 이번 협의회 출범까지의 활동 사항과 추진 사업 등을 기록한 백서를 내년에 제작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지역발전 접목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추진해오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입법 활동도 계속한다.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 포인트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세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8개 지자체 가운데 이미 예산 지원을 받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지자체에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원전동맹협의회는 지난 9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34만 주민 서명부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앞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정부 부처에도 서명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전국원전동맹협의회는 이날 출범식에 이어 정례회를 열고 2대 임원진을 선출했다.
1대 회장인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과 공동 부회장인 김재윤 부산 금정구청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가 다시 한번 선출됐으며, 임기는 1년이다.
김영길 전국원전동맹협의회장은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과 주민 보호 사업 추진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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