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의정지원관’ 대외 직명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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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는 그동안 주사나 주무관 등으로 불리던 6급 이하 일반임기제 공무원과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들에게 '의정지원관'이라는 대외 직명을 부여했다고 20일 밝혔다.
충북도의회는 입법 조사‧평가 및 기타 의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과 6급 이하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의정지원관'이라는 대외 직명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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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도의회는 그동안 주사나 주무관 등으로 불리던 6급 이하 일반임기제 공무원과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들에게 ‘의정지원관’이라는 대외 직명을 부여했다고 20일 밝혔다.
의회사무처 전문인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신설·임용된 ‘정책지원관’과 각 분야별 전문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임기제 공무원 두 축으로 운영되는데, 정책지원관과 달리 나머지 임기제 공무원들은 통칭 ‘주무관’ 등으로 불렸다.
충북도의회는 입법 조사‧평가 및 기타 의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과 6급 이하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의정지원관’이라는 대외 직명으로 지정했다.
의정지원관은 입법 조사‧평가, 홍보, 국제교류, 영상, 디자인, 사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도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충청북도의회 직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에 담아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충북도의회 사무처 내 6급 이하 공무원은 정책지원관과 의정지원관, 주무관의 세 가지로 직명이 구분된다. 6급(상당) 이하 실무직 공무원은 기존처럼 주무관으로 부른다.
의회 전문직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와 경기도의회는 입법조사관, 입법지원관, 예산분석관 등으로 부르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전광역시의회 등 전국 대부분 광역의회에서는 ‘주무관’으로 통칭하고 있다.
황영호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전문성을 갖춘 임기제 공무원들이 많이 채용됨에 따라 의정지원관이라는 대외직명을 신설해 직원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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