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400만 원 벌어도, 30년 못 채우면 월 연금 100만 원 안돼.. 그래도 재태크?

제주방송 김지훈 2023. 10. 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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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400만 원을 버는 직장인이 올해 국민연금에 신규 가입한다면 30년 가입기간을 채울 때 은퇴 후 매달 100만 원 조금 넘는 연금을 받았습니다. 납입한 돈 대비, 받는 돈을 뜻하는 수익비가 높게는 4배를 넘어 민간 개인연금보다 유리한 재태크수단이라는 설명인데 그래도 여전히 소득대체율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소득구간이 높을 수록 오히려 불리해, 가입기간이 20년이 안되면 한 달 70만 원이 채 안됐습니다. 받는 연금이 저소득자보다 많다고 해도, 당초 원래 받았던 소득과 비교한 소득대체율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현실적인 가입 연령이나 기간 조정 등 연금개혁과 소득대체율 향상이 수반돼야 할 것이란 주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20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해 올해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의 노령연금 예상 월액을 추계한 결과, 소득월액 400만 원인 신규 가입자가 20년 가입 때 받게 될 월 연금액은 69만 2,54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입기간을 30년으로 늘려야 연금액은 103만 5,590원으로 늘었습니다.

공단은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값을 기준으로 분석했습니다. 30년 간 평균 소득월액이 400만 원이란 뜻으로, 임금상승 추세 등 현실적인 조건을 감안하면 실제 수령 시점의 연금액은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월 300만 원 소득자는 30년 가입 때 88만 4,650원, 500만 원 소득자는 118만 6,530원을 받았습니다. 각각 가입기간 20년일 때에 비해서는 1.5배 정도 높았습니다. 국민연금은 40년 가입 때 명목 소득대체율인 40%가 적용되는 구조로 가입기간이 길어질 수록 연금액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봤습니다. 2023년 신규 가입자 기준 20년 이상 가입 때 100만 원 소득자의 경우 수익비가 4.3배에 달했습니다. 평균소득자(2022년 기준 286만 원)가 2.2배, 400만 원은 1.9배, 현재 국민연금을 내는 소득 상한액인 590만 원 소득자는 1.6배로 소득이 낮을 수록 수익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낸 돈의 4배가 넘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결국, 가입기간을 늘려야 국민연금의 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는데 주효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올해 6월 기준 노령연금(65세 이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지급액은 66만 1,114원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한 2021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lS)의 개인에 필요한 최소 노후생활비 124만 3,000원(개인)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가입기간이 짧은 탓에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은데서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18.7년, 실질 소득대체율은 22.4%에 불과합니다. 명목 소득대체율은 40%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입기간이 짧아 국민연금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가입자가 많은 셈입니다.

관련해 남 의원은 “연금공단은 ‘전국민 1-10-100 프로젝트’를 통해 20년 이상 가입자에게 적정 연금수급액 100만 원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은 프로젝트에도 불구하고 실질소득대체율이 낮아 연금 수급액이 기대에 훨씬 못 미쳐 ‘2030’ 청년세대에게 국민연금은 매력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1988년 국민연금 출범 당시 명목 소득대체율은 70%였던게 법 규정에 따라 매년 0.5%p 줄어 올해는 42.5%로 낮아졌고 2028년 이후 40.0%로 낮아질 예정”이라면서 “국민연금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인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선 연금제도개혁을 적극 추진해 소득대체율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두텁게 형성된 연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연금개혁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9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가입 상한연령을 수급개시 연령에 일치시킬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 59세로 돼 있는 의무 가입 상한연령대를 62세(내년), 63세(2028년), 64세(2033년)로 늦추고 소득이 있는 사람은 가입기간을 더 늘릴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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