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 운전으로 미화원 다리 절단 사고 낸 40대 징역 2년→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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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 운전을 하다가 청소업체 차량을 들이받아 생활폐기물을 수거 중인 환경미화원에게 다리 절단 상해를 입힌 4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6시 20분께 원주시 태장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 숙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폐기물을 수거해 압착하는 5.8t 압착진개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환경사업체 직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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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숙취 운전을 하다가 청소업체 차량을 들이받아 생활폐기물을 수거 중인 환경미화원에게 다리 절단 상해를 입힌 4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6시 20분께 원주시 태장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 숙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폐기물을 수거해 압착하는 5.8t 압착진개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환경사업체 직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로 폐기물 수거를 위해 차량 후미 발판에 탑승했던 B(34)씨는 A씨의 차량에 직접 충격을 받아 우측 발을 절단하는 중상을 입었고, C(27)씨는 차량을 피하면서 큰 부상은 모면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최소 5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충분하지 않다"며 징역 2년을 내렸다.
'형이 부당하다'는 검찰과 피고인 측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고 볼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형량을 징역 3년으로 늘렸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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