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초등 자녀, 후배 폭행 전치 9주 상해 입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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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초등학생 자녀가 후배를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경기도 모 초등학교에서 3학년 여학생이 2학년 여학생을 화장실 데리고 가 리코더, 주먹 등으로 머리와 얼굴, 눈, 팔 등을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사진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얼굴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심각한 폭행이 자행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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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초등학생 자녀가 후배를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김 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모 초등학교에서 3학년 여학생이 2학년 여학생을 화장실 데리고 가 리코더, 주먹 등으로 머리와 얼굴, 눈, 팔 등을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사진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얼굴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심각한 폭행이 자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행히 사건 직후 학교장의 긴급조치로 가해 학생의 출석 정지가 이루어 졌지만 문제는 학폭 심의가 사건 발생 두 달이 넘어서야 개최됐다는 것"이라며 "피해자의 부모는 전학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폭에 대한 은폐·축소 및 무대응이라고 본다며 강력한 조치를 요청했는데 우려는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핵심은 가해 학생의 부모가 고위직 공무원이라는 것인데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라며 "가해 학생의 어머니인 김 비서관 부인 카카오톡 프로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더 적절하지 못한 것은 가해자 어머니의 진술이다. 아이의 행동을 '사랑의 매'라고 생각했다고 기술했다"며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는데 사랑의 매에 비유한 것은 정말 충격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김 비서관은 가해자 부모로서 피해 학생과 가족들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공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지적했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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