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학원 흑자로 속여 지분 팔아넘긴 대학교수 2심도 벌금 1500만원

이성덕 기자 2023. 10. 2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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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영화)는 20일 적자 상태인 학원을 수익이 나는 것 처럼 속여 학원 지분을 팔아 넘기려 한(사기)로 기소된 대학 초빙교수 A씨(67)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연극을 하면서 알게 된 B씨에게 접근, 수익이 나지 않은 연기학원을 마치 수익이 나는 것처럼 속여 지분을 팔아넘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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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2-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영화)는 20일 적자 상태인 학원을 수익이 나는 것 처럼 속여 학원 지분을 팔아 넘기려 한(사기)로 기소된 대학 초빙교수 A씨(67)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딸 명의로 있던 대구의 한 연기학원 지분 50%를 팔겠다며 B씨로부터 3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연극을 하면서 알게 된 B씨에게 접근, 수익이 나지 않은 연기학원을 마치 수익이 나는 것처럼 속여 지분을 팔아넘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로 종합했을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피고인의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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