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뜨고 당할 순 없지”…1년새 600% 급증한 서울 임차권등기명령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10. 2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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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작년 7월 288건→올해 7월 2016건
전년 대비 전국 평균 482% 상승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전면부에 부동산 매물 안내종이가 붙어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서울의 법원 임차권등기명령이 전년 대비 60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불거진 수원 전세 사기 사건과 대전 전세 사기 사건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은 전년 대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20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2020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법원 등기 정보광장의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부동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장 수치가 높았던 올해 7월 기준 전국 평균 6165건을 기록하며 1년 전인 2022년 7월(1059건)보다 482% 상승했다.

해당 건수는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후 등기가 이미 완료된 건들만 취합한 수치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돌려받지 못한 돈을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별로는 7월 기준 서울이 2022년 277건에서 2023년 2016건으로 약 600% 급증했다. 부산 42건→ 281건, 대구 16건 →147건, 인천 277건→1234건, 광주 12건→ 80건, 대전 30건→188건, 울산 5건→49건, 세종 1건→39건, 경기 239건→1570건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상승세를 보였다.

2022년 1~ 9월 전국 임차권등기현황은 8755건이었으나, 2023년 1~9월 3만7684건(372%상승)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피해금액이 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는 수원 전세 사기 사건과 대전 전세 사기 사건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은 전년 대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아직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주택들은 임차권등기명령이 불가하기 때문에 실제 피해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진태인 집토스 중개사업팀장은 “최근 전세 사기와 임대인 파산으로 인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시가격 하락과 전세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져 임대인이 보증금 큰 폭으로 낮추지 않으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진 팀장은 이어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보증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만기가 지났다면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비용은 소송보다 저렴한 편이며 절차도 간단해 직접 소송도 가능하다. 소요 기간은 일반적으로 3주 이내다. 다만, 임대인이 연락이 닿지 않거나 소재지 불명일 경우 주소나 서류 보정으로 인해 몇 주 더 지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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