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남은 과제는?'…24일 국회 심포지엄 개최

서정화 2023. 10. 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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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정책포럼이 내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 보호 등 입법 취지를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검토하기 위한 국회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는 △이한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의 '디지털자산의 법제·도 현황과 기본법 제정의 과제'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의 '디지털자산 공시제도 방향성에 대해'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의 '투자자 자산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거래소 보안 제언'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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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거래 질서를 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자산정책포럼이 내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 보호 등 입법 취지를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검토하기 위한 국회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은 이달 24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주제 발표는 △이한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의 '디지털자산의 법제·도 현황과 기본법 제정의 과제'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의 '디지털자산 공시제도 방향성에 대해'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의 '투자자 자산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거래소 보안 제언' 순으로 진행된다.

종합토론에는 이석란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 금융혁신과장, 신상훈 김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 정호석 법무법인 세움 대표변호사가 참여한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는다.

디지털자산정책포럼은 2023년 5월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 중심으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정보보호,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함께 설립한 디지털자산 싱크탱크다.

현재 금융당국은 2023년 6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국회 의결 이후 주요 조항의 시행령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칭)' 수립을 목표로 삼아 2단계 입법도 준비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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