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펀드’ 기업은행 현장조사 종료… ‘원금 100% 배상’ 결정날까

김유진 기자 2023. 10. 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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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은행 현장조사 연장 않기로
8월 사모펀드 사태 운용사 추가 혐의 포착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 기업銀 재조사
판매사 책임 커지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가능
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기업은행 제공

금융감독원이 IBK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 펀드 관련 현장조사를 20일 마쳤다. 이번 조사에서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인 기업은행의 책임이 커진다면, 분쟁 조정에서 투자금 전액 배상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금융 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디스커버리 펀드 관련 기업은행 현장조사 연장 여부를 검토한 결과, 계획대로 이날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해 디스커버리 펀드와 관련해 설명의무 위반과 불완전 판매 등을 이유로 금융 당국으로부터 기관 업무 일부정지 1개월, 과태료 47억1000만원, 임직원 제재 등의 징계를 받았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운용했다. 이 펀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기업은행에서 6792억원 판매됐으나, 이 중 914억원어치가 환매 중단됐다.

금감원이 최근 사모펀드 관련 재조사에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적인 혐의점을 발견하면서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인 기업은행도 재조사 대상에 올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말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운용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디스커버리운용이 거짓 투자 제안서를 통해 펀드를 돌려막은 정황,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취득 등의 혐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재검사에서 디스커버리운용이 연계거래 방식으로 펀드를 돌려막은 정황을 포착했다. 디스커버리운용은 펀드 자금을 해외 특수목적법인(SPC) A에 투자하고, 이 SPC가 미국 대출채권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용했다. 하지만 디스커버리운용은 2019년 2월 A SPC의 자금이 부족해져 만기가 도래한 3개 펀드의 상환이 어렵게 되자, 또 다른 해외 SPC인 B의 신규 펀드자금으로 기존 SPC A의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했다. A SPC는 이 지원을 통해 만기 도래 펀드를 상환했다. 금감원은 이 B SPC가 신규 펀드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A SPC의 투자 펀드를 상환할 목적이었지만, 투자 대상을 특정 대출플랫폼의 대출채권 등이라고 거짓 기재하며 가짜 투자제안서를 이용해 투자자를 모았다고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 건물. /금감원 제공

금감원은 발표 당시 “디스커버리 SPC 투자 펀드의 경우, 부실자산을 매입하고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에서 투자자가 정상적인 상환이 되는 것처럼 설명을 듣고 투자했다면 운용사 또는 판매사의 책임이 커질 수 있다”라며 “(또 다른 SPC의) 신규 펀드는 다른 펀드 돌려막기를 위해 거짓 기재한 투자제안서로 펀드 자금을 모집했기 때문에, 판매사가 같은 제안서를 이용해 판매했다면 불완전 판매 등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감독 당국은 디스커버리 임직원 4명은 부동산 대출펀드 운용 과정에서 알게 된 부동산개발 인허가 사항 등 직무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관련 시행사의 지분을 취득한 뒤 배당수익·지분매각차익으로 사적이익을 취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 현장조사에서 은행이 디스커버리 펀드의 부실한 사정을 알았는지, 거짓 투자 제안서임을 인지하고 펀드 판매에 활용했는지 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조사 등 추가 조사를 통해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와 분쟁조정을 다시 할 예정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기존에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한 불완전 판매 혐의만을 인정해 투자자에게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재조사에서 판매사의 책임이 더 크게 인정되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도 가능할 전망이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판매사가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조항이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되면 투자자들은 원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금감원은 기업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통해 피해자들과 국민이 의혹을 품고 있는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사기피해 원금과 지연이자 상당의 피해배상이 신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금감원의 새로운 분쟁 조정안이 마련되면, 이에 대한 수용 여부와 배상 수준에 대한 조정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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