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이폰12 전자파 국내 인체보호기준 충족
프랑스에서 인체보호 기준치를 초과한 전자파 방출로 논란이 제기됐던 아이폰12 시리즈가 국내에서는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국가연구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은 20일 국내 유통 중인 아이폰 12의 4개모델(아이폰12·아이폰12 프로·아이폰12 미니·아이폰12 프로맥스)에 대해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적합 여부를 측정한 결과 모두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중순 프랑스 전파관리청이 아이폰 12가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초과한다고 발표하며 국내에서도 불안이 커지자 재검증 절차가 진행됐다.
국립전파연구원에 따르면 아이폰12 4개 모델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인체 흡수율 측정 결과 머리(0.93~1.17W/㎏), 몸통(0.97~1.44W/㎏), 손발(1.75~2.63W/㎏)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밑돌며 충족했다. 신체별로 기준값이 머리와 몸통은 1.6W/㎏, 손발은 4.0W/㎏다. 특히 프랑스에서 기준을 초과했던 손발의 경우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신체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측정이 진행했다.
전파연구원은 프랑스에서 아이폰12 전자파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검증 시 애플의 ‘보디 디텍트(Body Detect)’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고, 인체보호기준이 국가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디 디텍트’는 신체 접촉 유무를 판단해 신체 접촉시 출력을 낮추고, 신체 접촉이 없을 경우 출력을 높이는 기술이다.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에서는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이 한국보다 덜 엄격해 유럽에서는 아이폰 출력이 국내보다 높아 기준을 초과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머리와 몸통의 전자파 기준은 국내는 1.6W/kg, 유럽은 2.0W/kg으로 우리나라가 더 엄격하다.
전파연구원은 국내에 유통되는 휴대폰에 대해 출시 전 적합성 평가를 통해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충족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국민들의 전자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휴대폰을 포함한 주요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전자파 안전성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기술을 활용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소형가전과 계절상품 그리고 시민단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가전제품과 생활환경 등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전자파를 측정하고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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