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교육 멈춤' 고발당한 교사 "옳은 일이라 진행…후회 없어"
[EBS 뉴스12]
지난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준비하고, 참여 서명을 받는 웹사이트를 운영한 교사가 고발당했습니다.
집단행동을 조장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건데요.
고발을 당한 교사는 옳은 일을 했을 뿐 후회는 없다는 입장을 EBS 취재진에 전했습니다.
송성환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이초 교사를 사망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교사들은 연가와 병가 등을 활용해 추모에 참여했고, 각지에서 집회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를 위한 서명 웹사이트를 운영한 최지원 교사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고발장을 보면 고발인은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해, 사실상 목적이 교원의 영향력 확대, 지위.처우 개선에 있다면서, 실질적 파업에 해당한다고 적었습니다.
최 교사에 대해서는 이같은 집단행동을 독려하기 위해 설문지를 배포하고, 참석 학교와 참가자 수를 웹사이트에 공지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인은 공교육 멈춤의 날을 기획, 진행한 성명불상의 다수의 교사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고발을 당한 최 교사는 EBS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고발당한 사실을 확인했을 때 당혹감이 컸지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 진행했고 후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많은 선생님들이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고, 이후 다른 분께 비슷한 일이 생기더라도 모두 힘을 모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직까지 경찰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으로 최 교사는 경찰 출석 요청이 올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출석하겠단 입장입니다.
이번 고발건이 알려지면서 교원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교육 당국은 교사를 보호하고 경찰은 수사를 종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교사 보호를 위한 교육청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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