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아이폰12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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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기준치를 넘어선 전자파가 방출돼 판매 중단 명령을 받았던 애플의 휴대전화 '아이폰12'에 대해 국내에서 재조사를 한 결과 "문제없다"는 결론 내렸다.
당시 프랑스 당국이 시중에 유통되는 휴대전화 141대에 대해 전자파 인체 흡수율(SAR)을 측정한 결과, 아이폰12의 경우 '손발'에 흡수되는 비율에서 기준치(4.0W/㎏)를 초과(5.74W/㎏)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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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기준치를 넘어선 전자파가 방출돼 판매 중단 명령을 받았던 애플의 휴대전화 ‘아이폰12’에 대해 국내에서 재조사를 한 결과 “문제없다”는 결론 내렸다. 따라서 국내에서 아이폰12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취해지지 않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은 최근 국내 유통 중인 ‘아이폰12’의 전자파를 다시 측정한 결과 모두 기준을 충족한다고 20일 발표하였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2일 프랑스 전파관리청(ANFR)에서 ‘아이폰12’가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초과한다고 발표한 것에 따른 조처로 아이폰12, 아이폰12 프로, 아이폰12 미니, 아이폰12 프로맥스 등 4개 모델 전부를 대상으로 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프랑스 정부의 발표 직후 곧바로 애플에 관련 상황을 보고해달라 요청했고 직접 아이폰12에 대한 검증에 나섰다. 당시 프랑스 당국이 시중에 유통되는 휴대전화 141대에 대해 전자파 인체 흡수율(SAR)을 측정한 결과, 아이폰12의 경우 ‘손발’에 흡수되는 비율에서 기준치(4.0W/㎏)를 초과(5.74W/㎏)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애플은 “신체 접촉 상황이 아닌 때에 출력을 높이는 아이폰의 ‘바디 디텍트’ 기능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프랑스에서 해당 기능을 비활성화했다.
국립전파연구원의 이번 검증은 국제기준에 따라 아이폰12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머리, 몸통, 손발에 흡수되는 비율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프랑스에서 기준을 초과했던 ‘손발’의 경우, 프랑스와 동일하게 신체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실시했다. 측정 결과 머리(0.93~1.17W/㎏), 몸통(0.97~1.44W/㎏), 손발(1.75~2.63W/㎏)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결과는 우리나라가 프랑스보다 더 엄격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갖고 있어 유럽에서 쓰는 단말기 출력이 국내보다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국립전파원은 설명했다.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머리와 몸통의 경우 국내는 1.6W/kg, 유럽(프랑스 포함)은 2.0W/kg으로 우리나라가 더 엄격하다. 국립전파원은 앞으로도 시민단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가전제품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전자파를 측정하고 공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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