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자문안 확정..'18개 시나리오+6개 재정전망'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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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자문안에 소득대체율 조정을 반영한 노후소득보장 방안이 최종적으로 담겼다.
다만,시나리오 형태로 제시했던 재정안정화 방안과 달리 노후소득보장 방안은 재정전망 형태로만 보고서에 들어갔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달 1일 중간보고서를 발표했지만, 당시 자문위원들 사이의 이견으로 소득대체율 조정에 따른 노후소득보장 방안을 보고서에 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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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자문안에 소득대체율 조정을 반영한 노후소득보장 방안이 최종적으로 담겼다. 다만,시나리오 형태로 제시했던 재정안정화 방안과 달리 노후소득보장 방안은 재정전망 형태로만 보고서에 들어갔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을 단순 조합한 6개 '경우의 수'다. 자문위원들은 소득대체율을 올릴 경우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작성한 '국민연금 재정계산' 최종 보고서를 제출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 산하로 운영된 재정계산위원회는 연금개혁을 위한 정부 자문위원회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달 1일 중간보고서를 발표했지만, 당시 자문위원들 사이의 이견으로 소득대체율 조정에 따른 노후소득보장 방안을 보고서에 담지 못했다.
복지부가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종 보고서를 보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에 따른 재정전망 총 6개가 추가됐다.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각각 45%, 50%로 올리는 방안과 현행 9%인 보험료율을 각각 12%, 15%로 올리는 방안을 조합한 4개 경우와, 보험료율을 유지한 채 소득대체율을 각각 45%, 50%로 올리는 2개의 경우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예상되는 국민연금 소진시점은 2055년이다. 하지만 보험료율을 유지하고 소득대체율을 45%, 50%로 인상하면 국민연금은 각각 2054년 소진한다. 보험률을 12%와 소득대체율 45%, 50% 모델을 조합하면 예상되는 소진시점이 각각 2061년, 2060년이다.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5%, 50% 조합은 각각 소진시점이 2068년, 2065년이다.
보험료율은 흔히 '내는 돈'으로 비유된다. 소득의 일정 비율로 국민연금을 내기 때문이다. 반면 소득대체율은 '받는 돈'이다. 따라서 보험료율을 올리면 국민연금 재정에 '플러스',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국민연금 재정에 '마이너스' 요인이다. 보고서는 "소득대체율 상향 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득대체율을 올릴 경우 국민연금 부과방식 비용률도 올라간다. 부과방식 비용률은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됐을 때, 당해연도 보험료 수입만으로 당해연도 급여지출을 충당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이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이 소진되는 2055년 부과방식 비용률이 26.1%다. 만약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50%를 조합할 경우 부과방식 비용률(2065년)이 38.5%에 이른다.
국민연금 재정계산 보고서는 크게 재정안정화 방안과 노후소득보장 방안으로 나뉜다. 앞서 공개된 재정안정화 방안은 총 18개 시나리오다. 보험료율 인상(12%, 15%, 18%)과 지급연령 상향(68세), 기금투자 수익률 제고(0.5%포인트, 1.0%포인트) 등의 변수를 조합한 시나리오다. 반면 노후소득보장 방안은 재정전망만 담고 지급연령과 기금투자 수익률 변수를 감안한 시나리오를 제시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재정계산위원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연금개혁 정부안을 이번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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