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월동 이웃 방화 살인 40대에 '사형' 구형…"영원히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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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신월동에서 아랫집에 사는 70대 이웃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정모(40) 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정씨는 지난 6월14일 오후 9시43분께 신월동의 다세대주택에서 아랫집에 사는 7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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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서 아랫집에 사는 70대 이웃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정모(40) 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신상정보 공개 및 추적 전자장치 부착, 보호 관찰 명령 등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마치 층간 갈등 때문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알려졌으나 실상을 전혀 그렇지 않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마지막 누수 문제 발생 이후 범행일까지 6개월 동안 갈등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마치 자신의 처지가 피해자 때문이라는 착각에 빠져 자신의 분노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앙심을 품고 고령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범행 이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진심으로 반성하는 외관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도 정씨를 사형에 처해달라는 4000명 이상의 시민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흉악 범죄가 계속되고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것이 일상이 돼버린 지금 법원이 국민 법 감정에 맞춰 양형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간절히 탄원한다"고 말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에서 처벌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면서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많이 먹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과 기억의 일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인정해달라"고 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라곤 피해 보신 분들께 죄송하단 말뿐"이라며 "법원에서 판결해 주시는 대로, 저한테 무거운 형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 6월14일 오후 9시43분께 신월동의 다세대주택에서 아랫집에 사는 7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2월 피해자의 자녀로부터 층간 누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받았다. 이에 앙심을 품고 임대차 계약 만료로 더 이상 거주 할 수 없게 된 올해 6월 범행을 저질렀다.
정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24일 열린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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