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가격 급등하면 정부가 개입해 안정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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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국가 REC) 발급·거래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REC현물시장 안정화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서는 REC거래시장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화를 위해 국가 REC거래를 허용하지만 거래 판단기준과 물량, 절차 등이 미비해 제도 운용에 한계가 지적됐다.
개정이 완료되면 관련 절차와 기준에 따라 국가 REC를 매도해 현물시장의 안정화를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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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국가 REC) 발급·거래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REC현물시장 안정화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산업부 이 같은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RPS)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지난달 기준 REC현물시장 가격은 전년 대비 약 40%(8만원)를 웃돌고 있다. 현행 법령에서는 REC거래시장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화를 위해 국가 REC거래를 허용하지만 거래 판단기준과 물량, 절차 등이 미비해 제도 운용에 한계가 지적됐다.
이에 산업부는 한국에너지공단과 RPS고시 등 관계 규정을 개정했다. 전월 REC현물시장 평균 가격이 전년 평균 가격의 120%를 초과하면 RPS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 REC를 입찰·매도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상한가도 설정해 시장에 적정 가격도 알릴 예정이다.
개정이 완료되면 관련 절차와 기준에 따라 국가 REC를 매도해 현물시장의 안정화를 기할 계획이다. 앞으로 산업부는 REC현물시장의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다각적이니 방안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건전한 시장생태계를 조성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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