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전세금 못 돌려받은 세입자 1년새 5배 급증

김동욱 2023. 10. 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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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서울에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을 찾은 세입자가 지난해보다 5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최근 수원과 대전에서 연이어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드러난 점에 비춰볼 때 전세사기 여진이 여전한 탓이다.

집주인이 자산 여력이 되면 경매 전 전세금을 돌려줘 불을 끌 수 있지만 경매까지 가면 세입자로선 피가 마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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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차권등기명령 사상 첫 1만건 돌파
경기, 인천 등 전세사기 터진 곳에서 증가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올해 들어 서울에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을 찾은 세입자가 지난해보다 5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셋값이 오름세이긴 하나 고점을 찍었던 2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 전세금을 돌려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가 적지 않다.

20일 부동산 전문 업체 집토스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의 법원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는 3만7,684건에 달했다. 이는 세입자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건만 취합한 것으로 1년 전 같은 기간(8,755건)보다 4배 넘게 급증한 규모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 명령에 따라 해당 부동산 등기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임차권)를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에선 이미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실거주하지 않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지만, 임차권이 인정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반면 집주인은 새 세입자를 들이기 어려워진다. 등기에 임차권이 기록된 것 자체가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뜻이라, 임차권 등기 주택은 세입자들이 일단 거르기 때문이다. 은행에서 대출받아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길도 막힌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이었다. 서울은 올 1~9월 임차권등기명령이 이뤄진 건수가 1만2,191건에 달해 처음으로 1만 건을 넘어섰다. 1년 전(2,533건)과 비교하면 4.8배 급증했다. 서울은 지난해부터 강서구 화곡동, 금천구 독산동, 양천구 신월동 등을 중심으로 전세사기가 쏟아졌는데 이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 다음으로는 경기(9,572건), 인천(7,513건) 순이었다. 대규모 전세사기가 잇따라 발생한 수도권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의 77.7%가 이뤄졌다.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는 올해 사상 최대 기록을 작성하는 중이지만 내년 초까지 증가 추세를 이어갈 공산이 커 보인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최근 수원과 대전에서 연이어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드러난 점에 비춰볼 때 전세사기 여진이 여전한 탓이다.

임차권등기가 이뤄지면 해당 주택은 전세금반환소송을 거쳐 경매로 나온다. 집주인이 자산 여력이 되면 경매 전 전세금을 돌려줘 불을 끌 수 있지만 경매까지 가면 세입자로선 피가 마를 수밖에 없다. 경매 상황에 따라 전세금을 떼일 수도 있다. 이에 정부는 현재 역전세에 처한 집주인에게 한시적으로 전세금반환보증 대출 문턱(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낮춰 주는 방안을 시행 중이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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