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인증서 가격 급등 시, 정부 개입한다

박상영 기자 2023. 10. 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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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자라도에 위치한 24㎿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신안군 제공.

최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정부가 가격 안정을 위해 시장에 개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RPS 고시) 개정안을 20일 동안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REC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면 발급되는 공급인증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이렇게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가격(SMP)에 따라 한전에 판매하고 추가로 REC를 팔아 수익을 창출한다.

이날 행정 예고된 RPS 고시 개정안은 전월 REC 현물시장 평균 가격이 전년도 평균 가격의 120%를 초과하거나 전년도 60개월 평균 가격의 130%를 초과하면 RPS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 REC를 입찰·매도할 수 있도록 했다. 가격 안정화를 위해 REC 가격도 상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을 보면 올해 9월 기준 REC 현물시장 평균 가격은 8만731원으로 전년 대비 약 40% 올랐다.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도입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REC 수요가 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더뎌 REC 거래 물량이 부족해 가격이 상승했다.

REC 가격 상승은 한전의 부담으로 이어졌다. 한전과 발전사는 정부의 RPS 제도에 따라 전력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하는데,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부족분을 REC 구입을 통해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은 REC 시장의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보유한 REC의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의 판단 기준이나 물량 및 절차 등 제도 미비로 운용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산업부는 한국에너지공단과 이번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REC 현물시장의 가격 안정을 위해 국가 REC 외에도 추가로 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추진하겠다”며 “재생에너지가 비용 효율적으로 보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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