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손해 보고 사업 종료했는데… 한전 레바논 법인 10년 넘게 청산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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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46억원의 손실을 낸 레바논 발전소 사업에서 철수한 후 레바논 전력청과의 분쟁으로 현지법인 청산이 10년 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2011년 레바논 발전소 사업을 종료한 이후 12년간 현지 법인 청산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레바논 현지)사업 종료 후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상각 처리했다"며 "레바논 재무부의 세무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연내 법인 청산을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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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법인 철수 의사 밝힌 지 10년 넘었는데 철수 못 해
올해 상반기에도 레바논 사업 관련 손실 대손 처리
한국전력공사가 46억원의 손실을 낸 레바논 발전소 사업에서 철수한 후 레바논 전력청과의 분쟁으로 현지법인 청산이 10년 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2011년 레바논 발전소 사업을 종료한 이후 12년간 현지 법인 청산을 하지 못하고 있다. 레바논 전력청과 계약 분쟁 소송이 지연돼 현지 법인 철수가 미뤄진 것이다.
한전과 자회사인 중부발전은 2006년 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레바논 2개소의 O&M(Operating and Maintenance, 유지보수) 사업을 진행했다. 당시 한전과 중부발전은 레바논 디라마르 발전소(435MW)와 자라니 발전소(435MW)의 사업을 맡았다.
한전과 중부발전은 5년간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총 99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운영 비용으로 총 1045억원을 썼다. 사업 수주 당시 레바논 전력청 용역비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봤지만, 매출보다 운영비용이 더 많아 약 46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결국 수익성 악화로 한전은 레바논 발전소 사업에서 철수하며 현지 법인도 연내 철수하겠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레바논 전력청과의 발전소 사업 관련 계약 분쟁이 있었고, 레바논 정부를 상대로 한 법인세 소송 등이 해결되지 않고 장기간 이어진 탓이다.
레바논 전력청은 “전쟁·내전 등으로 발전소가 정상 운영되지 않았다”며 한전의 발전소 사업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전 측은 사업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매출도 발생했다는 주장이라 현지 법인 청산 절차를 두고 분쟁이 일었다.
한전은 당시 소송 관할을 레바논 법정으로 지정하는 조건과 중재 시 레바논 내각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건을 수용했다. 이것 역시 분쟁이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이유로 꼽힌다.
레바논 정부와의 소송전도 현지 법인 청산 지연에 영향을 끼쳤다. 한전 측은 “레바논 법인이 레바논 정부를 상대로 법인세가 과다 청구된 것을 확인해 환급 소송을 했는데, 이 소송이 10년 정도 이어지며 (현지 법인) 청산 절차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20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현지 방문 및 청산 자문사 선정 등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한편 레바논 법인 퇴직 직원 45명은 “전쟁과 내전으로 인한 위험수당을 추가로 지급해달라”며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 자회사인 한전KPS가 레바논 법인에 제공한 수리 용역 중 착오 산정된 매출채권 7500만원도 전액 대손 처리했다고 밝혔다. ‘대손’은 회수가 불가능해 이를 비용으로 인식하고 손실 처리한 것을 의미한다.
한전은 앞서 레바논 법인 사업 운영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손실 처리하기도 했다. 사업 당시 한전과 중부발전은 레바논 법인에 각각 333만달러, 317만달러를 빌려준 바 있다. 한전은 2013년 100억원가량을 대손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한전 관계자는 “(레바논 현지)사업 종료 후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상각 처리했다”며 “레바논 재무부의 세무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연내 법인 청산을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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