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때문" vs "경제 어려워 덜 걷힌 것"…세수부족 공방
여야가 20일 기획재정부(기재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국정감사(국감)에서 세수부족의 원인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대규모 세수부족이 법인세 최고세율 하향 등 이른바 '부자감세' 때문이라 주장했다. 정부는 세제개편 때문에 발생한 세수 감소는 6조원가량이라며 경기 둔화가 세수추계 오차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조세)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정부의 대규모 세수오차는 세제개편이 원인이다"라며 "영국 트러스 내각은 부자감세를 하다 쫓겨났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세수오차는 5%를 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라며 "최고 전문성을 갖춘 집단인 양 오만하게 굴던 기재부 수장으로서 부끄럽지 않나"라며 "대규모 세수펑크 사태에 대해 무엇을 반성하고 있나"고 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도 "작년에 법인세 인하를 논의할 때 (기업들의) 투자 증가로 내수가 좋아지고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 했는데 실제로는 세수감소가 일어난 것"이라며 "역대급 세수펑크가 정부지출 감소로 이어져 최악으로 몰린 서민의 삶은 더욱 더 힘들다"고 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민간으로부터 세금이 덜 거둬진 것은 세율을 낮춰서가 아니라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덜 들어온 것"이라며 "정부지출이 줄어드는 것이 걱정일텐데, 민생활력을 위한 지출은 예정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수 결손으로 지방재정이 불안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세수 결손에 따라 국세에 연동되는 지방재원은 지방교부세 11조6000억원을 포함해 23조원이 삭감된다. 기재부는 지자체의 세수 부족분을 34조원 규모(교육청 포함)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세계잉여금 7조원 등 41조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국세 결손이 지방세에도 10% 정도 영향을 준다"며 "지방세 결손까지 하면 쓸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라며 "현장의 얘기, 민생의 얘기를 듣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기대 민주당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세수 영향을 받는다"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중앙정부가) 같이 타개해나가야 한다. 지자체가 여력이 없다"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바닥 수준인 기초단체들이 있는데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문제제기가 있다"고 물었다.
추 부총리는 "큰 틀에서 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일부 기초 단체 등에서는 통상적으로 보면 불용되는 부분이 꽤 있다"며 "연례적으로 나오는 부분으로 그걸 통한 지출효율화 등을 하면 현장에 당초 예정된 집행은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는 질의도 나왔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5%를 넘기고 30년 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8%를 넘는 등 매크로(거시경제)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며 "통화정책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외환보유고를 점검해야 한다.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 외환보유고가 적정한가 의문"이라고 했다.
상속세 개편과 결혼시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상속세 때문이 기업이 외국으로 넘어가버리는 사례가 있다. 다른 쪽으로 넘어가면 여러가지 환경상 (기업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다"며 "부자감세하자는 게 아니라 기업경영하는 데 무엇이 유리한 지 안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들 해외로 나가는데 있는 것이라도 유지하도록 현장에서 풀어주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세법개정안상 혼인공제로 (증여세를) 각각 1억5000만원씩 공제하는 것으로 확대했는데 초부자 (감세)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며 "막 가정을 가지는 신혼부부에게는 양비론, 초부자 감세 이런 것들 (얘기)하지 말고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국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조세지출계산서를 보면 국세감면율이 16.3%로 돼 있는데 14%가 법정한도다. 국가재정법을 어긴 것"이라며 "권고사항이라고 해도 안 지켜도 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법안 통과 전에도) 적용하겠다고 한 재정준칙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관리재정수지 -3.9%로 (적자 한도) 3%를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안에) 재정준칙의 예외로 적용하려면 필요한 조건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조건하고 같다"며 "추경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재정준칙은 어기는 것은 말이 모순된다"고 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국세감면율은 예산 편성 당시보다 세수감소가 많아 사후적으로 감소한 것"이라며 "관리재정수지 적자 3%를 지키려면 예산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들어가야 해서 그 선택을 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시적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보다 높게 운용하고 허리를 졸라 매, 그 이후에는 다시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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