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vs 불법'…의사와 타투이스트의 실력 차이는?

이창환 기자 2023. 10. 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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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타투) 시술의 합법화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직 의사가 문신사와 '메디컬 타투' 대결을 벌이는 콘텐츠를 공개했다.

김씨는 "우리나라에서 타투가 불법인 상황을 바꾸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타투이스트(문신사)"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한편 문신업계에서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합법화를 요구하는 반면, 의료계에서는 비의료인의 무분별한 문신 시술은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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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지우는 영수쌤' 채널 지난 13일 업로드
문신사 '도이' 출연…"불법 상황 바꾸려 노력"
[서울=뉴시스]유튜브 채널 '문신 지우는 영수쌤'은 지난 13일 '불법VS합법 문신 여러분은 어떤 걸 받으시겠습니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렷다. (사진=문신 지우는 영수쌤 채널 캡처) 2023.10.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문신(타투) 시술의 합법화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직 의사가 문신사와 '메디컬 타투' 대결을 벌이는 콘텐츠를 공개했다.

20일 유튜브에 따르면 '문신 지우는 영수쌤' 채널은 지난 13일 '불법VS합법 문신 여러분은 어떤 걸 받으시겠습니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채널은 마취통증의학과·성형외과 전문의 박영수 원장이 운영하는 곳으로, 이날 영상에는 타투유니온지회장인 김도윤(도이)씨가 함께 출연했다.

김씨는 "우리나라에서 타투가 불법인 상황을 바꾸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타투이스트(문신사)"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박 원장은 "도이 선생님을 찾아온 큰 이유가 있다. 현재는 의사만 타투를 할 수 있다"며 "실제 타투이스트가 한 것과 진짜 법대로 의사가 타투를 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라고 밝혔다.

1992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우리나라에서는 문신 시술은 의료 행위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의료인이 아닌 자가 문신 시술을 할 경우 의료법 위반 처벌 대상이 된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27조1항을 놓고 문신사들이 여러 차례 헌법 소원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과거 김씨가 작업 과정에서 손가락 일부가 절단된 이에게 새 손톱을 만들어 준 장면이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전파된 바 있다. 김씨는 당시를 언급하며 "그때 처음 해본 작업이었다"며 "타투를 할 때 중요한 게 다음번은 없다. 예를 들면 미술 지능이 굉장히 높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박 원장은 "많은 게 느껴지는 말씀인데 성형외과 수술과 상당히 비슷한 면이 많은 것 같다"고 답했다.

메디컬 타투로 불리는 문신을 경험하기 위해 김씨를 찾았다는 박 원장은, 이날 타투 기계를 처음 사용해 자신의 손톱을 그려냈다.

박 원장은 김씨가 그린 손톱과 자신의 손톱을 함께 보여주며 "여러분은 어떤 타투를 받으시겠냐"고 우스갯소리를 던지기도 했다.

김씨는 "무료 작업, 1~2만원에 저렴하게 작업하는 건 소비자들도 피하셔야 된다"며 "예쁜 타투를 받는 데도 조사, 노력, 고민이 필요한 만큼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9년 발간한 '문신 시술 실태조사 및 안전 관리 방안 마련' 보고서에 따르면 문신과 반영구 화장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15.3%, 30.7%다. 문신의 경우 연령대별로 ▲20대(26.9%) ▲30대(25.5%) ▲40대(14.9%) 등 순으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신업계에서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합법화를 요구하는 반면, 의료계에서는 비의료인의 무분별한 문신 시술은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문신사·반영구 화장사에 대한 면허와 교육, 업소의 위생 관리 등을 규정하고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는 내용의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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