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상속세 개편 필요하지만 ‘부의 대물림’ 반감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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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 세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늘 (상속세 개편) 논의를 진전시키다 보면 '부(富)의 대물림'에 대한 반감으로 벽에 부딪힌다"며 "국회도 그렇고, 사회적 여건도 그렇고, 이 부분을 받아들일 태세가 조금 덜 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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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 세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개편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로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늘 (상속세 개편) 논의를 진전시키다 보면 '부(富)의 대물림'에 대한 반감으로 벽에 부딪힌다"며 "국회도 그렇고, 사회적 여건도 그렇고, 이 부분을 받아들일 태세가 조금 덜 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전반이라기보다는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문제가 중심이긴 한데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는 작업부터 해야 할 거 같다"고 덧붙였다.
현재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물려주는 사람)의 상속 재산 총액을 대상으로 세액이 결정된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물려받는 사람)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의 크기에 따라 세액이 결정된다.
추 부총리는 이날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자본과 기술이 대물림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기업의 연속성을 담보하는 것"이라며 "상속세를 내면 기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상속세 혜택) 대상 기업을 5000억원에서 이 혜택을 (매출액) 1조 원으로 늘리는 법안, 그리고 한도를 넓히는 법안을 국회에 제시했지만, 당초 정부안대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그것보다 소폭 진전된 안에서 머물렀다"며 "결국은 국회에서 한 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국가재정 운영과 관련해 증세의 필요성이 언급된 데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몰린 것"이라고 지적하자 그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제대로 살림하려는 것"이라며 "증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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