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에 '짝퉁 명품' 4천500개, 판매업자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명품 위조 상품을 창고에 수십억 원어치 쌓아놓고 판매한 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2021~2022년 인터넷으로 '디올' 상표의 위조 가방을 판매하는 등 1억 4천여만 원 상당의 '짝퉁 명품' 90점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전남 나주시의 한 창고에 '에르메스' 등의 상표가 부착된 위조 상품 4천500여 개(43억여 원 상당)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유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명품 위조 상품을 창고에 수십억 원어치 쌓아놓고 판매한 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1~2022년 인터넷으로 '디올' 상표의 위조 가방을 판매하는 등 1억 4천여만 원 상당의 '짝퉁 명품' 90점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전남 나주시의 한 창고에 '에르메스' 등의 상표가 부착된 위조 상품 4천500여 개(43억여 원 상당)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유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법원은 위조 상품을 판매해 상표권을 침해한 위반 행위 규모가 크지만,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꼬꼬무 찐리뷰] "불이야" 소리에 뛰쳐나갔더니 칼 든 살인마가…논현동 고시원 방화 살인사건
- 오정세 탑승한 승합차, 경운기 추돌 사상사고…"음주·과속 아냐"
- 40대 유명배우, 강남 유흥업소서 '마약 투약' 의혹 내사
- [뉴스딱] 횟집 수족관에 표백제 '콸콸'…폐사했는데 "무해한 액체"
- 화단 버려진 봉지서 '금반지 뭉치'…숨겨둔 사람 잡혔다
- 잼버리 참가자 아직 한국에…"난민 신청, 미성년자 다수"
- "무한 신뢰줬는데" 럭키와 작별 인사…경찰 100명 추모글
- "이미 지급됐다" 사라진 로또 당첨금?…범인 잡고 보니
- 국내도 빈대 꿈틀대나…"염증수치 400" 기숙사방 '발칵'
- "혼자 계좌 수백 개 뚝딱"…열흘 새 확인된 피해만 11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