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걷힌 국민연금 5년간 1조2000억…710억 미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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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잘못 걷힌 국민연금 보험료가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00억원 이상은 아직 가입자에게 반환되지 않았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오납 규모가 1조2721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과오납금이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거나 액수 등을 착오해 원래 내야 할 징수금보다 초과해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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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최근 5년간 잘못 걷힌 국민연금 보험료가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00억원 이상은 아직 가입자에게 반환되지 않았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오납 규모가 1조2721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는 총 193만2000건이었다.
국민연금 과오납금이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거나 액수 등을 착오해 원래 내야 할 징수금보다 초과해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가입자의 자격(지역 혹은 사업장) 변동사항을 지연 신고하는 경우도 과오납에 해당할 수 있다.
과오납 건수와 금액은 2018년부터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018년 31만3000건(1455억7100만원), 2019년 34만5000건(2152억1800만원), 2020년 34만 건(2246억9400만원), 2021년 33만8000건(2553억5100만원), 지난해 35만 건(2769억5800만원)이다. 올해 들어 6월까지 24만6000건(1543억8800만원)에 달했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납 중 약 7.9%에 해당하는 15만2000건(710억4800만원)은 아직 가입자에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반환 결정된 금액 중 반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5억8700만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돼 가입자에게 영영 돌려줄 수 없게 됐다.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과오납을 바로잡기 위해 사용된 행정비용도 27억84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행정비용은 2018년 4억5600만원, 2019년 5억3600만원, 2020년 5억1900만원, 2021년 5억2300만원, 지난해 4억6100만원, 올해 6월까지 2억8900만원이었다.
이종성 의원은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과오납금이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며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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