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체로 안 봐"…딸 친구 수년간 성폭행한 승합차 기사 '징역 15년'

홍효진 기자 2023. 10. 2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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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친구인 미성년 여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승합차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이날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미성년자 유인, 강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및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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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자녀의 친구인 미성년 여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승합차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이날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미성년자 유인, 강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및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무려 4년 넘게 자신이 운영하는 통학 승합차를 이용, 자녀의 친구 B씨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17세였던 B씨가 대학입시로 고민하자, "아는 교수를 소개해 주겠다"며 사무실로 데려갔다. 이후 "나체 사진이 필요하다"며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B씨를 협박하며, 사무실과 승합차 안 등에서 여러 차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성인이 돼 타지 대학에 진학한 B씨는 두려운 마음에 신고하지 않다가, 지난해 2월4일 A씨로부터 과거 촬영된 나체 사진을 전송받았고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과정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지만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며 제출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는 현재까지 고통에 신음하며 사죄받지도 못했다"며 징역 15년 등을 구형했다.

1심을 심리한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지난 4월27일 선고 당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쉽게 접근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여전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펼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에게 징역 15년,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이유는 모두 적절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친구 부친인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강간당한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촬영한 나체 사진을 전송해 강간 범행 이후 사진을 보내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유불리란 정상을 비롯해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1심을 선고했다"라며 "피해자를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로만 여겼고 인격체로 대하지 않았으며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단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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