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납부 등 국민연금 과오납 1조 넘어

김경림 2023. 10. 2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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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년 동안 잘못 걷힌 국민연금 보험료가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회 이종성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오납 건수는 총 193만2000건, 규모는 1조2721억8000만원에 달했다.

국민연금 과오납금이란 원래 내야 할 징수금 보다 초과해 납부한 금액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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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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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년 동안 잘못 걷힌 국민연금 보험료가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회 이종성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오납 건수는 총 193만2000건, 규모는 1조2721억8000만원에 달했다.

국민연금 과오납금이란 원래 내야 할 징수금 보다 초과해 납부한 금액을 의미한다.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거나 액수 등을 착오해 납부한 경우다. 가입자의 자격 변동사항을 지연 신고하는 경우도 과오납에 속한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납 중에서 약 7.9%에 해당하는 15만2000건(710억4800만원)은 아직 가입자에 반환되지 않은 상태다. 

같은 기간 반환 결정된 금액 중 반환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5억8700만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과오납으로 인해 발생한 행정 비용도 27억8400만원이었다. 

이 의원은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과오납금이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면서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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