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상속세 개편, '부의 대물림' 반감…사회적 논의 필요"[2023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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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상속세제 개편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이 작업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과도한 상속세 수준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큰 틀에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런 논의를 진전시키다 아직 우리 사회에 부의 대물링메 관한 일종의 반감이 여전히 한 쪽에 자리잡고 있어 늘 벽에 부딪힌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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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전환 방안 내년으로…"연구용역 진행 중"
"기업 연속성 담보하는 가업상속공제…진전 있어야"
당초 정부는 당초 상속세 과세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2024년 세제개편안에 담으려 했다. 피상속인(물려주는 사람)이 보유한 재산으로 세액이 결정되는 유산세와 달리 유산취득세는 납세자의 능력에 따라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응능부담’의 원칙에 부합하고 소득세와의 이중과세라는 지적에서도 자유로운 편이다. 그러나 부자감세 논란 등 부작용 우려에 논의는 내년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추 부총리는 “상속세 전반을 검토하는 부분에 관해 논의를 좀 진전시키다가 결국은 국회도 그렇고 아직 우리 사회적 여건이 이를 받아들일 태세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면서 “현재 유산취득세를 우선으로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해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가업 승계 지원 제도인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서는 “자본과 기술의 대물림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기업에 연속성을 담보하는 것인데, 중간에 상속세를 내면 기업이 계속 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작년에 대상 기업 한도를 인데 넓히는 등 여러 법안을 국회에 제시했으나 당초 정부안대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그보다 소폭 진전된 안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한 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저희가 이번에 기업상속공제 관련 더 파격적인 안들을 가져온 만큼 현장의 우려를 해소해 주는 그런 진전이 있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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