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연금 돈 더 걷어도…2068년 기금 고갈 못 피한다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2023. 10. 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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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계산위 최종보고서 입수
보험료율 9%→15% 올려도
소득대체율 45%까지 상향땐
45년안에 ‘연금 바닥’ 불가피
[사진 출처=매경DB]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가 정부에 제출한 국민연금 개혁안 보고서에 퇴직 후 받는 연금인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6가지 시나리오를 포함해 총 24개 시나리오가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간보고서 발표 당시 소득보장 강화 방안이 빠진 뒤 여론의 비판이 이어지자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방안을 시나리오를 포함한 것이다. 다만 소득대체율 인상 시나리오대로면 연금 가입 기간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높이더라도 2068년엔 연금고갈이 피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계산위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최종안엔 지난달 1일 계산위의 공청회 자료에서 빠진 소득대체율 인상시 국민연금 재정전망 시나리오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 15%로 상향한다는 가정 아래 소득대체율을 현행 40%(2028년 기준)에서 45%, 50%로 높일시 연금수지 적자시점과 고갈시점 예상등 재정전망이 포함됐다.

계산위 추산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현행보다 높일 경우 보험료율을 15%까지 끌어올리더라도 연금이 바닥나는 것은 피할 수 없었다.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0.6%씩 10년간 올려 15%로 끌어올릴 경우 소득대체율이 45%이면 2051년부터 적자가 시작돼 2068년이면 연금이 고갈된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각각 2050년, 2065년으로 앞당겨진다. 보험료율 12% 가정 아래선 소득대체율 45% 상향시 적자 시점과 고갈시점은 2046년, 2061년이다.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5% 경우엔 각각 1년씩 빨라진다.

계산위는 이에 앞서 중간 발표에서 보험료율 인상(12%,15%, 18%), 65세인 연금수급연령 상향(66세,67세,68세), 기금운용수익률 상향(0.5%포인트, 1%포인트)을 조합해 18개 재정안정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김용하 계산위원장은 기자 설명회에서 재정안정 필요성을 강조하면 보험료율을 15%, 수급 개시연령은 68세로 높이며, 기금수익률을 1%포인트 높일 경우 제5차 재정추계기간인 2093년까지 연금고갈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재정안정이 연금개혁 방향이 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포함된 최종 보고서에서도 방점은 재정 안정에 찍혔다. 보고서는 현재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할때 낮다는 입장을 담았다. 소득대체율 인상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계산위원들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소득보장 강화 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되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포함하는 다층연금체계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을 넣기도 했다.

복지부는 계산위 보고서를 토대로 다음주까지 국회에 정부의 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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