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양형 고려해 태세 바꾼 것 아냐… 입장 변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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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입장이 변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이달 13일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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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입장이 변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입장문에서 “‘재판을 앞두고 양형을 고려해 태세를 바꿔 전부 인정한다’는 식의 기사가 쏟아지는 것에 대해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씨는 “검찰 조사 당시 1. 경력증빙 자료 생성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했고 2. 경력증빙자료 내용이 제가 활동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음을 인지하고도 제출했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당시 법에 무지했기에 당시 관행으로서 용인되는 부분인 줄 알고 (자료를) 제출했으나, 이번 계기를 통해 반성하고 있음도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후 검찰은 1번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았고 2번에 대해서만 기소했다”며 “이미 인정한 2번은 공소장에 명기돼 있고 저는 그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씨는 아울러 “공판을 준비하는 서면 내용이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그 내용마저 왜곡돼 보도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저와 변호인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오직 법정에서 모든 공방이 진행되길 희망한다”며 “사전 서면 유출이나 추측 보도를 모두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조씨는 이달 13일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8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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