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후 항공기 문 열려 한 1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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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후 비행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했던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20일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군은 6월 19일 오전 5시 30분쯤 필리핀 세부를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항공기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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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후 비행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했던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20일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군은 6월 19일 오전 5시 30분쯤 필리핀 세부를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항공기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된 그는 착륙 후 인천공항경찰단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A군은 항공기 탑승 전 필리핀 세부에서 필로폰 1.6g을 두 차례 투약했으며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인한 일시적인 망상 탓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홍 판사는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트린 만큼 실형을 선고해 엄벌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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