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성매매' 판사 솜방망이 징계 논란…울산지법원장"징계도 입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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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희 울산지방법원장이 근무 중 성매매를 한 소속 판사에 대한 징계가 가볍다는 지적에 대해 "(징계도) 입법 사항인 만큼 법원에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지방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 출장 도중 성매매한 사실이 적발된 울산지법 소속 판사에 대한 법원의 징계가 가볍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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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서경희 울산지방법원장이 근무 중 성매매를 한 소속 판사에 대한 징계가 가볍다는 지적에 대해 "(징계도) 입법 사항인 만큼 법원에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지방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 출장 도중 성매매한 사실이 적발된 울산지법 소속 판사에 대한 법원의 징계가 가볍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서울 성북구갑) 의원은 "지난 6월 울산지법 소속 판사가 역삼동 호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가 경찰에 적발됐는데 (법원은) 정직 3개월 징계만 내렸다고 한다"며 "이 판사는 10건이 넘는 성매매 재판에서 내로남불식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판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오피스텔 성매매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법원행정처 부장판사, 2017년 여성 신체를 촬영하면서 감봉 4개월 징계를 받은 서울동부지법 판사 등을 언급하며 "판사들은 성폭력 재판을 하면서도 왜 계속 (성매매를) 하느냐"며 "판사에 대한 징계가 왜 이렇게 가볍냐"고 서 법원장에게 물었다.
서 법원장은 "법관 징계는 관련 법령과 그동안 축적한 기준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께서 법관의 잘못에 대해 좀더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만큼 징계권자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직이 최고의 징계라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서 그렇게 해도 되느냐는 말씀을 한다"면서도 "이는 또 다른 법익을 지키기 위한 입법 사항인 만큼 법원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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