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동 방화살인' 40대에 사형 구형…재판 도중 흐느낀 유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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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 양천구에서 아랫집 이웃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7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정모씨(40)의 결심공판에서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죗값을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정씨에게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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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명 이르는 '엄벌 탄원서'…정씨 "거듭 사과"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검찰이 서울 양천구에서 아랫집 이웃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7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정모씨(40)의 결심공판에서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죗값을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정씨에게 구형했다.
검찰은 또 취업 제한 명령 10년, 위치 추적 전자발찌 및 보호관찰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는 생활고 등으로 신변을 비관하다 임대차 계약 종료로 퇴거 통보를 받은 뒤 이웃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불을 질러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 범행까지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 속에 생명을 빼앗겼다"며 "피해자 유족은 정신적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됐다"고 짚었다.
이어 "자신의 처지가 피해자 때문이라는 감정에 빠져 아무런 잘못 없는 홀로 사는 고령 피해자 잔혹하게 살인한 사건"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게 범죄자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당초 이번 사건은 층간 누수 갈등으로 인한 범죄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누수 피해가 있더라도 자녀들을 통해 연락했을 뿐 직접 문제 제기를 한 사실이 없으며, 마지막 누수 발생 뒤에도 정씨와 피해자 사이 어떠한 분쟁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 사건 본질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약자 대상 범죄라는 것"이라며 "아무런 갈등이 없었음에도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범행에 취약한 70대 노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정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탄원했다.
피해자 측은 온라인으로 4000명에 이르는 엄벌 탄원서를 받아 정씨의 사형을 촉구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재판 도중 흐느끼는 모습을 보였다.
정씨는 "법원에서 판결해 주시는 대로 무거운 구형 주신다고 하더라도 달게 받겠다"며 "거듭 피해 입으신 분들께 사과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재판에 임하고 있다"면서도 "제출된 증거, 진술을 살펴보면 당시 사건이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은 아니고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 선고는 다음 24일 오전 10시30분 진행될 예정이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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