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층간 누수 갈등’ 신월동 방화 살인범 40대에 사형 구형

김동화 2023. 10. 2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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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아랫집에 사는 70대 노인을 살해한 후 방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40)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정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8시쯤 서울 양천구 신월동 다세대주택 2층에 있는 70대 여성 A씨 집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과 집에 불을 지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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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누수 문제로 다투던 아랫집 이웃을 살해하고 방화한 혐의를 받는 정모씨가 지난 6월 27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에 앞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아랫집에 사는 70대 노인을 살해한 후 방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40)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0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자 동시에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을 범죄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정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8시쯤 서울 양천구 신월동 다세대주택 2층에 있는 70대 여성 A씨 집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과 집에 불을 지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정씨는 A씨가 지속적으로 층간누수 문제 해결을 요구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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