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아이폰12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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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국내 유통 중인 아이폰12 4개 모델에 대해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적합 여부를 측정한 결과 모두 기준을 충족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번 검증은 지난달 프랑스 전파관리청에서 아이폰12가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초과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국내 이용자의 전자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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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국내 유통 중인 아이폰12 4개 모델에 대해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적합 여부를 측정한 결과 모두 기준을 충족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번 검증은 지난달 프랑스 전파관리청에서 아이폰12가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초과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국내 이용자의 전자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다.
프랑스 정부 발표 후 국립전파연구원은 애플에 관련 상황에 대해 보고하라고 요청하고, 아이폰12, 아이폰12프로, 아이폰12미니, 아이폰12프로맥스 등 4개 모델의 기술기준 충족 여부를 정밀 검증하기로 했다.
프랑스 시장에 유통되는 휴대폰 141대에 전자파 인체 흡수율을 측정한 결과 아이폰12가 ‘손발’ 부문에서 기준치(4.0W/㎏)를 초과(5.74W/㎏)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애플은 “프랑스에서는 아이폰에 적용하고 있는 바디 디텍트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환경에 측정이 이뤄짐에 따라 잘못된 결과가 도출됐다”고 한국 정부에 보고했다.
국립전파연구원의 검증은 국제기준에 따라 아이폰12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머리, 몸통, 손발에 흡수되는 비율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프랑스에서 기준을 초과했던 손발의 경우, 프랑스와 동일하게 신체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실시됐다.
측정 결과 머리(0.93~.17W/㎏), 몸통(0.97~1.44W/㎏), 손발(1.75~2.63W/㎏)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전파연구원은 “국내에 유통되는 휴대폰에 대해 출시 전 적합성 평가를 통해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충족 여부를 엄격하게 검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전자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휴대폰을 포함한 주요 방송통신 기자재에 대한 전자파 안전 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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