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1월부터 '2자녀'도 다자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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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확대된다.
부산시는 31일부터 다자녀 가정 지원기준을 3자녀 가정에서 2자녀 가정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다자녀 가정 우대 참여업체 현황은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앞서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11월 1일에 맞춰 2008년부터 매년 기념식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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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확대된다.
부산시는 31일부터 다자녀 가정 지원기준을 3자녀 가정에서 2자녀 가정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자녀 가운데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된다.
다자녀 가정에는 시내 공영주차장, 체육시설‧체육회관의 이용료 50% 감면, 청소년‧여성 관련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주유소, 테마파크, 영화, 학원비 할인 등 신용카드 다자녀가정 할인서비스는 물론 지역 내 자율적인 참여로 구성된 민간 다자녀가정 우대 참여업체가 제공하는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다자녀 가정 우대 참여업체 현황은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새로운 다자녀 가정 카드 ‘가족사랑카드’는 블록체인 기반 신분확인 서비스인 'B패스(BPASS)'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신한카드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아이를 출산하면 우리시가 함께 키우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아낌없는 출산 지원 정책을 끊임없이 보완·발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11월 1일에 맞춰 2008년부터 매년 기념식을 열고 있다. 올해 기념식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부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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