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가격 급등… 정부, 국가 REC 팔아 안정화

박수진 기자 2023. 10. 2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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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에 대해 발급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국가 REC)를 팔아 최근 급등한 REC 가격 안정화를 추진한다.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신재생법령)'은 REC 거래 시 시장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해 국가 REC의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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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현물가 전년비 40% 상승
규정개정후 국가REC 매도 예정

정부가 국가에 대해 발급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국가 REC)를 팔아 최근 급등한 REC 가격 안정화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RPS 고시) 개정안을 2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REC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면 발급되는 공급인증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이 같은 REC를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할당량을 채워야 하는 발전사들에 판매해 수익을 창출한다. 그런데 올 9월 기준 REC 현물시장 가격은 전년 대비 약 40%를 웃도는 8만 원대를 기록하며 급등 중이어서 시장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신재생법령)’은 REC 거래 시 시장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해 국가 REC의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거래 판단 기준, 거래 물량 및 절차 등이 미비해 제도 운용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RPS 고시 등 관계 규정을 개정해 전월 REC 현물시장 평균가격이 전년도 평균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등 발동 필요요건이 구비되면 RPS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 REC를 입찰·매도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로 했다. 또 가격 안정화 등 제도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상한 가격도 설정해 적정 시장가격에 대한 시장 신호도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이 완료되면 관련 절차와 기준에 따라 국가 REC를 매도해 REC 현물시장의 안정화를 기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산업부는 REC 현물시장의 가격 안정을 위해 국가 REC 외에도 추가적으로 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추진해 건전한 시장생태계를 조성하고 효율적인 비용으로 재생에너지가 보급되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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