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올리면 비극" VS "100만명 올려봤자"···김영란법 두고 '공방'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을 두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1인당 식사비 한도를 3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란 의견과 취지를 고려할 때 여전히 제한이 필요하단 주장이 맞섰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등을 대상으로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얼마 전 (정부가 김영란법 관련) 선물가액을 올리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과정을 살펴보니 8월14일 축산 단체에서 (법 적용을 받는 선물에서) 축산물을 제외해 달라 요구했다"며 "그 나흘 후 민당정협의회에서 논의를 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흘 후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의결했다. 초스피드다. 일주일 안에 이뤄졌다. 그리고 바로 개정안을 시현했다"고 했다.
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선물가격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은 설·추석 명절의 경우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상향조정됐다. 올해 추석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였다.
김 의원은 "2017년에도 이와 같은 선물 상한액을 올리는 결정을 했다"며 "당시 용역을 시행하고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여러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 청취를 하고 국민들을 상대로 한 인식조사를 하고 토론회를 거쳐 국정회의에 올리고 다시 당정청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이게 한 1년 가까이 걸린다"고 했다.
김 의원은 "권익위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선물한도로 10만원이 적당하냐고 물으니 공무원들 80%가 적당하다 이야기했다"며 "심지어 농수축산업자들조차 68%가 괜찮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 20만원으로 올리면 어떠냐, 52%가 바꿀 필요 없다(고 답했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공직자들, 정치인들, 고위공직자들 숫자가 100만명 정도 될 것이다. 민간인들이 선물 주고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 100만명을 더해준다 해서 얼마나 매출 기회가 되겠는가. 과연 경제적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에선 김영란법에서 정하는 식사비나 경조사비 등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여당을 중심으로 개정안 발의가 이뤄지고 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3월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승윤 국가인권위 부위원장은 이날 국감장에 출석해 김성주 의원과 질의 답변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법을) 빨리 개정해서 5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 제가 5만원, 3만원 조사하는 것은 상당히 비극이라 생각한다"며 "우리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법을 지킬 수 있는 정도의 가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00만명 수준에 적용되는 김영란법을 손봐도 전체 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란 취지의 김성주 의원 발언에 대해 여당 측 반박도 나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경제가 전대미문 국내 경제환경 악화에 따라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고통 받고 있는 분들이 바로 서민경제 주체들"이라며 "농촌, 수산업계 종사하는 분들, 소상공인 여러분이다. 다양한 규제를 좀 풀어서 내수경제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소위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이라고 했다.
이어 "상한을 3만원으로 두다보니 실제 물가가 이렇게 급상승해서 식사한 번 하려면 한도를 넘게 된다.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제도를 만들었지만 민생경제를 위축시킨다"며 "제 지역구는 1,2,3,4차 산업 생태계가 고루 발달돼 있는데 축산업만 하더라도 양계, 양돈, 낙농, 심지어 당나귀 농장까지 있다. 사료값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이 분들 허리가 휠 정도"라고 해 법적용 한도를 늘리는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송 의원은 또 "(김성주 의원께서)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공직자 100만명인데 그걸로 자영업자, 음식점에 얼마나 도움되냐 말씀하셨다"면서도 "제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뿐 아니라 교육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 언론에도 적용돼 모두 합치면 240명 가까이 된다. 그 분들이 2~3명 같이 식사한다고 하면 500만~700만명이 적용권에 있는 셈이다. 이게 어떻게 외식업계에 영향을 안 줄 수치인가"라고 반박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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