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실명하고도 용서한 내연남…살인미수 40대女 항소심도 징역 3년6월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이 채택한 증거를 토대로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살해할 고의를 갖고 있었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인 상태도 아니었다”라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해 선고했으며 피해자는 왼쪽눈을 실명하고 오른쪽 눈꺼풀을 봉합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지만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1심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일 낮 12시 30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편의점 내 간이침대에서 자고 있던 내연남 B(47)씨의 눈과 손등,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함께 일해온 A씨는 평소 자신의 음주 문제로 다투던 중, B씨가 A씨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외도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살해할 고의가 없었으며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해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편의점 진열대에 있던 흉기를 조끼 주머니에 넣어 미리 준비한 점, 피해자가 흉기를 빼앗기 전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15년까지이지만, 피해자의 처벌 불원을 감경 요소로 적용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왼쪽 눈을 실명하는 등 중대한 상해를 입었지만 피고인을 용서하고 이전 관계로 회복되길 바라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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