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보증금 돌려달라”… 서울 임차권등기명령 1년 새 600% 늘었다
서울에서 내려진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지난해보다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었던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함에 따라 전·월세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늘어난 것이다.
부동산중개업체 ‘집토스’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서울 지역 임차권등기명령은 2016건으로, 지난해 7월(288건)보다 600% 상승했다.
전국의 법원임차권등기명령 건수도 2022년 7월 1059건에서 2023년 7월 6165건으로 482% 상승했다. 해당건은 임차권설정등기가 모두 완료된 것들만 취합된 수치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계약기간 이후 이사를 가더라도 해당 주택에 보증금 만큼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나머지 지역에서도 임차권등기명령이 급증했다. 부산 42건→281건, 대구 16건 →147건, 인천 277건 → 1234건, 광주 12건→80건, 대전 30건→188건, 울산 5건→49건, 세종 1건→39건, 경기 239건→1570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1~9월까지 전국 임차권등기현황은 8755건이었으나 올해 1~9월에는 이 수치가 3만7684건으로 늘었다. 1년 사이 327%가 증가한 것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수원과 대전에서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반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돼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보증금미반환 사건은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진태인 집토스부동산 중개사업팀장은 “공시가격 하락과 전세 보증보험 가입 요건 강화로 임대인이 보증금 큰 폭으로 낮추지 않으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보증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만기가 지났다면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비용은 소송보다 저렴한 편이며 절차도 간단해 직접 소송도 가능하다. 소요 기간은 일반적으로 3주 이내이나, 임대인이 연락이 닿지 않거나 소재지 불명일 경우 주소나 서류 보정으로 인해 몇 주 더 지연될 수 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반드시 이사를 해야할 경우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고 짐을 빼야 한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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