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전비서관 딸, 후배 폭행해 전치 9주 상해 입혀"

이호승 기자 남해인 기자 2023. 10. 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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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3학년인 김승희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의 딸이 2학년 후배 여학생의 얼굴 등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는 김 비서관 딸의 강제 전학을 요구했지만,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강제전학 처분 대신 실효성이 없는 학급교체 처분만 내려 '권력형 학폭 무마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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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가해자 어머니, '사랑의 매'라고 생각했다고 기술"
"전치 9주 상해 입히고 강제전학 면해…권력형 학폭 무마사건 되지 않길"
김영호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9.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남해인 기자 = 초등학교 3학년인 김승희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의 딸이 2학년 후배 여학생의 얼굴 등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는 김 비서관 딸의 강제 전학을 요구했지만,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강제전학 처분 대신 실효성이 없는 학급교체 처분만 내려 '권력형 학폭 무마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 비서관 딸의 폭행 사건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김 비서관의 딸이 약 3달 전 방과 후 2학년 여학생을 화장실로 데려가 변기에 앉힌 다음 10차례 리코더와 주먹으로 머리·얼굴을 폭행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어떻게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이런 잔혹한 상해를 끼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제는 학폭 심의가 사건 발생 두 달이 넘어서야 열렸다. 피해 학생은 심의에 참석해 도와달라고 하고, 피해 학생 어머니는 선처할 마음이 없다며 강제 전학을 요구했지만 강제 전학 대신 학급 교체 처분이 결정됐다"며 "가해 학생은 3학년생이고 피해 학생은 2학년인데 학급 교체가 실효성이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가해자 측은 3달 넘게 사과하지 않고 있는 데다 학폭위의 심의 결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며 "16점부터 강제전학 처분인데 가해 학생은 15점을 받아 강제 전학을 면했다. 피해 학생 학부모는 심사위원들이 강제 전학 조치가 부담스러워 점수를 조정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갖고 가해 학생의 전학을 요구 중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 비서관 부인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면 김 비서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진을 올린 시점은 지난 7월19일이며 이날은 학교장이 긴급조치로 가해 학생의 출석정지 결정을 내린 날"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그날 진술서를 작성한 후 딸을 데리고 귀가 조치를 당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텐데 굳이 카카오톡 프로필(인물소개)에 왜 이 사진을 올렸는지 모르겠다"며 "남편이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카카오톡 프로필에 남편과 대통령이 있는 사진을 올려놨으니 학부모들과 선생님까지 아이의 부모가 누군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했다.

김 의원은 "더 적절하지 못한 것은 가해자 어머니의 진술이다. 전체 9주의 상해를 입혔는데 '사랑의 매'라고 생각했다고 기술했다"며 "정말 충격적이다. 김 비서관은 가해자 부모로서 피해 학생과 가족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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