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융감독법 채택 "원활한 금융활동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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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금융감독법 등을 채택했습니다.
통신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이번 회의에서 금융감독법과 살림집관리법을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금융감독법은 금융감독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세워 금융 활동을 원활히 보장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하는 데서 나서는 법적 요구들을 규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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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금융감독법 등을 채택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어제(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8차 전원회의가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렸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이번 회의에서 금융감독법과 살림집관리법을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금융감독법은 금융감독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세워 금융 활동을 원활히 보장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하는 데서 나서는 법적 요구들을 규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살림집관리법에 대해서는 살림집 관리와 이용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전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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