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광장] 위치정보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우리는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 종종 궁금해한다. 특별한 목적이 있든 없든 ‘어디냐’는 질문은 일상에서 자주 등장한다. 질문을 받으면 자랑하고 싶을 때도 있고 부끄러울 때도 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가 관심과 자랑 그리고 때로는 감추고 싶은 대상인 이유는 특정 시간에 어디에 있는지는 간접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주 병원을 방문한다면 건강이 안 좋을 가능성이 크고, 주중에 놀이공원에 있다면 휴가 중일 가능성이 큰 것처럼 말이다.
이처럼 개인이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에 관한 정보는 상당히 의미가 큰 정보다. 이에 우리 법은 이를 개인에 관한 ‘위치정보’, 즉 ‘개인위치정보’라고 정의하고 별도의 법을 만들어 규율하고 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를,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설비 등을 이용해 측위(測位)된 정보로 정의하고, 특정 개인에 관한 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로 규정한다.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요약하면 정보통신장치를 통해 수집한, 개인이 특정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장소에 관한 정보가 개인위치정보다.
우리 일상에 가장 가까이 있는 개인위치정보는 스마트폰GPS 정보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GPS라는 정보통신장치를 통해 스마트폰 소지자가 언제 어느 장소에 있었는지를 수집한 정보다. 집주소나 직장주소 등은 개인위치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위치정보가 특별한 이유는 특정한 시간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동하는 위치에 관한 정보라는 동적인 특성 때문이다. 보통 수개월 또는 수년간 변동이 없는 집주소나 직장주소는 위치에 관한 정보이지만 이러한 동적인 정보가 아니다. 이를 정보통신장치를 통해 수집(측정)하는 경우도 드물다.
우리는 이미 위치정보에 기반을 둔 다양한 서비스(위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 혜택을 보고 있다.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앱이나 지도앱 서비스 등은 이용자가 자신이 위치정보를 지도와 연동해 실시간으로 파악해 이에 기초해 특정 장소를 찾는 데에 도움을 주는 가장 대표적인 위치기반 서비스다. 사실 더 많은 위치기반 서비스는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 지도앱처럼 위치정보 제공 자체가 서비스의 내용이 아니라 이러한 위치정보를 다른 성격의 콘텐츠와 결합해 제공된다. 이용자가 방문한 여행지 위치정보를 수집해 해당 지역에서 이용자가 찍은 사진과 함께 보여주는 여행포토앨범 앱이 대표적이다. 위치정보와 증강현실 콘텐츠를 결합해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을 사냥하는 게임 앱이 선풍적인 인기를 끈 적도 있다.
위치기반 서비스는 온라인 서비스와 오프라인 서비스가 결합되는 이른바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의 폭발적인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용자의 위치를 식별해 인근 매장에서 사용 가능한 쿠폰을 제공하거나 고객이 위치에 기반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재고가 있는 가장 가까운 매장을 알려주는 서비스들이 대표적이다. 고객은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처럼 빠르고 효율적으로 오프라인 서비스를 경험하고 소비할 수 있다. 온라인 서비스와 오프라인 매장 서비스가 실시간으로 결합된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경험은 위치정보 덕분이다.
위치정보는 활용 가능성이 큰 가치 있는 정보이지만 그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정보이기도 하다. 특정 개인이 언제 어디에 존재하는지에 관한 정보는 해당 개인에 관한 상당히 민감한 정보가 될 수 있고 유출되거나 부당하게 활용될 경우 해당 개인에 큰 위협이 될 수도,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위치정보법이 위치정보, 특히 개인에 관한 위치정보를 특별하게 보호하는 이유다.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를 직접 수집해 다른 사업자들의 서비스를 위해 제공하는 사업자를 위치정보사업자(대표적으로 모바일운영 체제 사업자 등) ▷이러한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이에 기반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자로 구분해 등록, 신고 등의 인허가 절차와 개인위치정보 처리에 있어 약관 등을 마련하고 동의를 받는 등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위치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위치정보와 관련된 산업 및 서비스는 앞으로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2년 발표에서 국내 위치정보산업 규모를 매출액 기준(전해 대비 16.3% 성장한) 3조 550억원으로 전망한 바 있다. 위치추적 및 관제 서비스, 생활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광고마케팅 및 상거래 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서비스다. 이러한 성장속도는 앞으로 더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감한 위치정보 유출 및 오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면서 관련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태영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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