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리플 경영진 상대 소송 취하…한때 6% 급등 [한경 코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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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 경영진을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뉴욕 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인용해 SEC가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CEO)와 크리스 라슨 공동창업자에 대한 소송에서 소를 취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번 리플 경영진에 대한 소송 취하에 대해 "SEC가 (리플 임원진 등) 개인에 대한 재판 과정 중 SEC 측에 불리한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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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 경영진을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리플은 한때 6%까지 가격이 뛰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뉴욕 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인용해 SEC가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CEO)와 크리스 라슨 공동창업자에 대한 소송에서 소를 취하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리플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전 거래일 대비 5.85% 급등한 706원을 기록했다. 이날 오전 11시 현재 24시간 전 대비 소폭 하락한 699원에 거래 중이다.
앞서 SEC는 암호화폐 리플을 '미등록 증권'이라고 보고 두 임원이 미등록 증권 판매를 방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2020년 12월 소송을 제기할 때 SEC는 리플 발행사인 리플랩스가 리플 판매를 통해 13억달러 이상 자금을 불법적으로 조달했다고 주장했다.
SEC와 리플 간 소송은 지난 7월 아날리사 토레스 뉴욕 남부지방법원 판사가 리플의 '부분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다른 국면을 맞았다. 토레스 판사는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리플 판매는 증권 판매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개인 투자자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리플을 구입한 것이지 리플랩스로부터 사들인 건 아니라는 이유였다. 다만 기관 투자자에 대한 리플 판매는 증권 판매에 해당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SEC는 이러한 약식 판결에 대해 '중간 항소'를 신청했다. 중간항소란 사건의 다른 부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SEC의 중간항소는 의견 차이에 대한 실질적인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리플 측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 최고법률담당자(CLO)는 X(옛 트위터)를 통해 "이것은 합의가 아닌 SEC의 항복"이라고 평가했다. 갈링하우스 CEO는 "지난 3년 동안 크리스와 나는 규제기관으로부터 '근거 없는 주장'의 대상이 돼 왔다"며 "SEC는 해외 거래소에서 고객 자금을 훔치는 범죄자들을 찾는 대신, 미국에 기반을 둔 혁신가들과 선량한 사람들을 쫓아냈다"고 비판했다.
SEC와 리플랩스의 법적 분쟁이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다. 엘리엇 스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애널리스트는 "SEC가 리플 임원진에 대한 소송을 취하면서 이전보다 더 빨리 리플사와의 재판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 항소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리플 경영진에 대한 소송 취하에 대해 "SEC가 (리플 임원진 등) 개인에 대한 재판 과정 중 SEC 측에 불리한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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