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안 줘?" 어머니 향해 화염 스프레이 뿌린 아들…母 선처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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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어머니에게 화염 스프레이를 방사하고 집을 불태운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현주건조물방화,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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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어머니에게 화염 스프레이를 방사하고 집을 불태운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현주건조물방화,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4월13일 오전 5시 3분쯤 광주의 한 주택에서 60대 어머니를 향해 불붙은 스프레이를 뿌리며 협박하고, 어머니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어머니가 "50만원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자 불을 지르겠다며 위협하며 복도로 도망가는 어머니의 뒤를 쫓아가 불을 붙인 스프레이를 방사했다.
이후 집으로 돌아온 A씨는 부탄가스에 구멍을 내 불을 붙인 뒤 가스레인지에 던졌고, 이에 따라 집 천장과 벽면 등으로 불이 옮겨 붙으며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의 어머니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위험이 크고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 측과 검찰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원심 선고는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 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말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