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비상" 서울 임차권등기명령 1년새 6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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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법원 임차권등기명령이 전년 대비 600% 증가했다.
20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에 따르면 올 7월까지 전국 법원 임차권등기명령 건수가 6165건으로 전년 동기(1059건)보다 482%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불거진 수원 전세 사기 사건과 대전 전세 사기 사건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은 전년 대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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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에 따르면 올 7월까지 전국 법원 임차권등기명령 건수가 6165건으로 전년 동기(1059건)보다 482%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후 등기가 이미 완료된 건들만 취합한 수치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 법원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돌려받지 못한 돈을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비용은 소송보다 저렴한 편이며 소요 기간은 통상 3주 이내이다.
임대인이 연락이 닿지 않거나 소재지 불명일 경우 주소나 서류 보정으로 인해 몇 주 더 걸릴 수 있다. 손해금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후 내부의 짐을 빼고 비밀번호를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공유해야 그 이후의 손해금도 기산이 가능하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지역별로는 서울(277건→2016건) 경기(239건→1570건) 인천(277건→1234건) 부산(42건→281건) 대전(30건→188건) 대구(16건→147건) 광주(12건→80건) 울산(5건→49건) 세종(1건→39건) 순이다. 지난해 1~9월 전국 임차권등기현황은 8755건이었으나 1년 뒤 같은 기간에는 3만7684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1~9월(7970건)과 비교하면 올해 동기에는 각각 327%, 372% 만큼 늘었다.
최근 불거진 수원 전세 사기 사건과 대전 전세 사기 사건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은 전년 대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주택들은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을 수 없기 아직 드러나지 않은 수치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초 수도권에서 시작된 전세 사기의 뇌관이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것은 아닐지 귀추가 주목된다.
진태인 집토스부동산 중개사업팀장은 "최근 전세 사기와 임대인 파산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공시가격 하락과 전세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져 임대인이 보증금 큰 폭으로 낮추지 않으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보증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경우 만기가 지났다면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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