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군인·군무원, 앞으로 토·공휴일 근무 제외

김주미 2023. 10. 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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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군인과 군무원에겐 토요일과 공휴일 근무를 시킬 수 없게 된다.

다만 개정 훈령은 개인의 선택권을 고려해, △임신 중인 군인·군무원이 신청하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군인·군무원이라고 해도 본인이 동의한 경우 야간 및 토요일·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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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unsplash

앞으로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군인과 군무원에겐 토요일과 공휴일 근무를 시킬 수 없게 된다.

20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 양성평등 지언에 관한 훈령'을 개정 발령했다.

기존에는 임신 확인 진단서를 제출했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군인 군무원에겐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야간근무'만 명하지 못하도록 돼있었지만, 이번 훈령 개정으로 토요일과 공휴일이 추가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훈련 개정에 대해 '모성(母性) 보호 여건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지금도 대부분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엔 임신·출산 군인·군무원에게 근무를 명하지 않는 분위기지만 공식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 훈령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포함해 유·사산한 군인·군무원에게도 야간근무와 토요일·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임신 기간에 따라 △14주 미만이었을 땐 유·사산일로부터 3개월 △14주 이상 28주 미만은 6개월 △28주 이상인 경우 1년 동안 야간근무 및 토요일·공휴일 근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개정 훈령은 개인의 선택권을 고려해, △임신 중인 군인·군무원이 신청하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군인·군무원이라고 해도 본인이 동의한 경우 야간 및 토요일·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게 했다.

국방부는 또 이번 훈련 개정을 통해 기존엔 1일만 사용해도 1개월을 차감했던 '육아시간' 산정 방식을 '일(日) 단위 차감으로 변경했다.

'육아시간'은 만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군인·군무원에게 24개월 범위 내에 1일 2시간을 지휘관이 허가할 수 있다.

아울러 국방부는 불임·난임 휴직자가 해야 하는 복무상황 보고 주기를 기존 '분기별'에서 '반기별'로 개선하고, 임신검진휴가를 3일 이상 연속 사용하는 경우의 증빙자료 추가 제출 의무도 없앴다.

배우자가 쌍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한 남성 군인·군무원에게 부여하는 출산휴가 일수도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늘렸다. 분할사용 횟수는 '90일 이내 1회'에서 '120일 이내 2회'로 변경됐다.

군 관계자는 "기존 훈령 적용 때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정부의 변화된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관련 조항들을 개정했다"며 "남녀 군인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양성이 평등한 일·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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