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원 신상 공개 업무대행자 벌금형

박철홍 2023. 10. 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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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장 교체를 추진하던 조합원들의 얼굴이 찍힌 CCTV 화면을 캡처해 유포한 조합업무대행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20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남 화순군의 지역주택조합 직원으로 근무하다, 해당 조합 업무대행업무를 수행한 A씨는 2022년 다른 조합원 등 3명의 얼굴이 찍힌 CCTV 화면을 캡처해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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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교체를 추진하던 조합원들의 얼굴이 찍힌 CCTV 화면을 캡처해 유포한 조합업무대행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20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남 화순군의 지역주택조합 직원으로 근무하다, 해당 조합 업무대행업무를 수행한 A씨는 2022년 다른 조합원 등 3명의 얼굴이 찍힌 CCTV 화면을 캡처해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사건 당시 조합장 등 집행부 교체를 위한 입시 총회 개최를 준비하던 이들이었다.

A씨는 현 조합 반대편에 선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을 252명이 참여하는 모바일 채팅방에 올리는 등 3곳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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