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아파트 화재, 미리 점검하고 예방해야"

김현주 2023. 10. 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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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을철은 봄과 함께 화재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계절로 분류된다. 특히 바람이 많이 부는 계절적 특성상 작은 불씨가 바람을 타고 큰 불로 번질 수 있고, 가정이나 사무실 등 실내에서는 추운 날씨에 대비한 난방 기구 사용으로 인한 화재도 발생할 수 있어 어느 때보다 더욱 화재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실제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가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 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월 중 발생한 화재의 61.4%인 1,383건이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알려졌다. 또한 소방청이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봄과 가을철 화재 사건을 분석한 통계에서도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화재의 위험은 언제 어디서나 도사리고 있지만, 아파트나 주상복합시설 등 인구가 밀집한 곳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지난 10월 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최고급 주상복합아파트 타워팰리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입주민 15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같은 날 울산광역시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불이 나 주민 200여 명이 대피했다. 또한 부산광역시과 전라북도 전주의 아파트에서도 각각 화재가 발생해 많은 재산 피해를 내고 진화되는 등 본격적인 가을철을 맞아 아파트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일상 속에서 가을철 아파트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화재 예방 위해 생활 속 주의사항 습관화해야

가장 먼저 불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자세다. 최근에는 금연아파트 지정 등으로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례가 감소했지만 여전히 집이나 아파트 화단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거나 소각을 소홀히 할 경우 자칫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흡연자라면 반드시 이를 유념해야 한다.

난방 기구 및 실내 가전 기구를 사용 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날씨가 추워지며 창고 등에 보관해두었던 난방 기구의 사용이 잦아지지만 해당 기구의 발열 부위나 콘센트, 멀티탭 등에 먼지 등의 이물질이 끼어있을 경우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발견 즉시 제거해야 한다. 또한 전력량 급증으로 인한 과부하를 막기 위해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도 피해야 한다. 이어 난로나 히터 사용 시에는 세탁물이나 옷 등 가연물질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난방 기구의 전원 플러그를 분리하는 습관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아파트에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점검도 중요하다.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치기 쉽지만 소방시설 점검 미흡으로 필요할 때 해당 시설이 제때 작동하지 않는다면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최근에는 소방시설에 대한 오류를 방지하고 갑작스러운 화재 발생 시 해당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지난 2022년 12월 1일부터 공동주택 세대 내 소방시설에 대해 관리자 및 입주민이 직접 점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자는 자체 점검 시 2년 이내 모든 세대에 대해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작동 점검만 실시하는 아파트는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수 50% 이상 실시해야 한다. 또한 종합 점검을 실시하는 아파트는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수의 30% 이상(종합 30%, 작동 30%) 실시해야 한다. 다만 아직 시행 초기인 관계로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세대도 있고, 입주민이 일일이 해당 시설의 이상 유무를 수기로 작성해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관리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탓에 점검이 어렵고 번거롭다는 의견을 제기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자체 점검 미 참여 세대의 경우, 세대 내 소방시설에 대해 입주민이 직접 점검 실시를 해야 하며, 자체 점검 결과에서 세대 내 소방시설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철거한 사항이 적발된다면 행정처분에 따른 원상복구 등의 조치 명령이 내려진다. 기간 내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방시설 설치유지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어 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아파트아이, 앱 통해 쉽고 간편하게 소방시설 점검할 수 있는 서비스 오픈

이에 전국 3만 3,000여개 단지의 공동주택·집합건물의 관리비 결제를 지원하고 있는 아파트 홈서비스 플랫폼 아파트아이(대표 최병인)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지난 9월부터 ‘아파트아이 앱’을 통해 소방시설 세대 점검을 쉽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소방시설 세대 점검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어 사용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다.  

아파트아이 관계자는 “아파트아이의 소방시설 세대 점검 서비스는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 피난설비, 기타설비 등으로 구분된 점검 방법을 비롯해 소방시설 세대 점검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무엇보다 입주민이 체크한 세대 내 소방시설 현황을 앱을 통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고, 점검 후 등록된 정보는 실시간으로 거주 단지 관리사무소로 전달된다. 가을철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예방법을 숙지해야 하지만 화재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소방시설 점검 역시 반드시 생활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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