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주한미군 자녀들 성추행한 50대 남성

양휘모 기자 2023. 10. 20. 11:0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술에 만취해 외국 여아들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2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께 평택시 팽성읍의 한 노상에서 미국 국적의 초등학생 B양과 C양을 상대로 성적인 발언을 하며 팔목을 잡아 당기고 강제로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다.

피해사실을 신고받은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색에 나섰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0시30분께 ‘술에 취해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피해 아동에게 문자 상으로 해당 남성이 A씨인 것을 확인, 긴급체포했다

B양과 C양은 주한미군의 딸들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해 아동들이 만 13세미만인 것을 감안해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